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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방법

by 3분전에. 2024. 5. 9.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세'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중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회(개월) 매달 지원

- 수급기간이 방학 등으로 연속성이 없더라도 지금기간 내 12회 분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개인 또는 가구 해당)

- 소득과 재산 조건은 개인의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2024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1인 방에 다수가 거주할 경우

- 부모나 형제가 주택 임차 경우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 (본인 신청이 원칙)

 

 

- 신청기간: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이 예산 증액으로 인해 2024년 12월까지 연장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신고서, 임대차계약 또는 월세 증빙 서류, 통장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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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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