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금액을 지원해주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연령 조건
일반적으로 19~34세 사이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수금자, 차상위자의 경우, 15~39세).
소득 조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의 조건이어야 합니다 (수금자,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23 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3주간 신규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주의사항
필요한 주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운전면허 또는 주민등록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충족한 기간만 적립금 지급)
- 실직으로 인한 최대 6개월 혜택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이에 따른 기간에 대한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2년 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만기조건
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적립금과 이자를 합쳐 720만원 ~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조건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하며,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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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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