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거래 세금신고 | 당근마켓 | 종합소득세

by 3분전에. 2024. 5. 8.

최근에 갑자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세금신고 ❘ 당근마켓 ❘ 종합소득세

 

 

 

 

 

국세청 중고 거래 정보 수집

최근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문제는 실제로 그만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중고 플랫폼 거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래가 완료됐다고 표시되는 시스템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물건이 안 팔려서 글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실제 거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세 번 올렸다가 내렸다면 300만원어치 거래를 한 것으로 본 거죠.

 

더군다나 가격 협상이 일어나는 걸 고려하지 않아서, 100만원에 올린 물건을 70만원에 팔았어도 10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 안내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세청의 해명

국세청 측에서는 이러한 과세 안내가 추정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로 거래된 금액과 다르다면 그에 맞춰서 신고하면 된다고 해명했어요.

사실상 과세 안내문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신고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 때문에 상당수 이용자가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실제로는 팔리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신박한 발상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참 신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정말 중고거래로 부터의 수입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세금 신고 등의 절차도 귀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중고거래와 리셀 판매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개인 간의 거래인 척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단속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아직은 허점이 많아보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목차여기]

 

 

 

 

 

     

     

     

    댓글